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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자동차보험 '제대로 들자'-3] 보험 가입과 혜택

자동차 사고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순간적인 방심이나 실수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잘잘못에 따라 자칫 그에 대한 대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엄청날 수 있는 결과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굳이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내 자신의 자산과 상황 등을 고려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풀러턴 AAA보험사 한인담당 제임스 송 씨는 "타 인종의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률이 낮아 비록 내가 사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받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경우에 대비해 내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와 신체적 부상은 물론 사고로 인한 직장에서의 경제적 손실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UM)이 있어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성종합보험의 박의준 대표는 "자동차 보험은 보상한도액이 큰 보험에 비해 실제 보험료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며 "10만달러 보상한도액의 보험과 100만달러까지 커버해주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 차이가 연간 200~300달러 정도로 한달 평균 20~30달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천하보험의 조 임 부사장은 "보험은 비록 상대방만을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보험(Liability)만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보상한도액은 개개인의 자산 등을 고려해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같은 보험사에 주택 보험과 함께 묶어 가입할 경우 각 회사마다 주택보험과 자동차 보험 모두 할인해 주고 있으며 2대 이상 함께 가입할 경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할때는 3곳 이상의 회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에는 가급적 새 차를 사주기 보다는 중고차를 사줘 운전하도록 하면 보험료를 절반 이상 절약할 수 있다. 현행 가주에서는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청구 소송 대상을 해당 운전자는 물론 차량 소유주에까지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8세 이상 자녀의 경우 차량등록명의를 자녀 이름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의 권하고 있다. 김성태 기자 [email protected]

2010-02-11

[OC] [자동차보험 '제대로 들자'] 편법과 불법이 화 부른다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최모(53)씨는 지난해 초 차량을 도난당했다 5일만에 찾았다.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온 최 씨의 차량은 이미 엔진을 제외한 고가의 부품들이 모두 사라진 후였다. 최 씨는 곧바로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최 씨의 주소 확인을 위해 유틸리티 비용 고지서 제출을 요구 최 씨의 거주지가 보험상에 등록된 주소인 라크라센터가 아닌 LA한인타운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험사측은 최 씨에게 계약당시 허위 주소를 게재한 만큼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보상을 거부해 최 씨는 6000여달러에 달하는 수리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보험료 절약을 위해 한인들이 타인의 주소를 이용하거나 편법을 이용하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제 남가주 지역에서만도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30~40% 가량 차이가 나 한인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지역에 사는 친.인척의 주소를 빌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주소를 빌려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라도 보험사에 적발되면 최 씨와 같이 보상을 받기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는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운전 기록이 좋지 않은 식구를 보험 가입자 명단에서 아예 빼는 경우도 있다. 명성종합보험의 박의준 대표는 "운전 기록이 좋지 않은 식구를 보험자 명단에서 제외시켰다가 해당 운전자가 사고라도 내면 당연히 보험 커버가 전혀 안된다"며 "최근 보험사들은 각 주의 차량국들과 컴퓨터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같은 주소 안에 누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보험 배상 한도액이 작은 보험으로 낮춰달라거나 아예 '난 사고가 안나는 사람이니 보험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벨 종합보험의 권석대 대표는 "보험은 만일의 사고로부터 가입자의 신체와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재산 정도에 따라 합당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기자

2010-02-10

[OC] [자동차보험 '제대로 들자'] "몇 푼 아끼려다 쪽박"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박철용(49.가명)씨는 5년전 일어났던 교통사고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기만 하다. 교통사고 한번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태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말 세리토스에 거주하는 박 씨는 친구 2명과 함께 샌디에이고에 놀러갔다 돌아오던 아들(당시 17세)이 부주의 운전으로 프리웨이에서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에 있던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한동안 치료를 받았다. 박 씨는 차량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소송을 통해 청구해온 피해보상 금액은 무려 100만달러에 달했다. 의사였던 피해자는 동승자와 함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는 물론 부상으로 인해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데에 대한 보상까지 청구했던 것. 박 씨의 보험사는 피해 규모가 크자 최대 보상 한도액인 6만달러를 피해자 변호사 측에 넘겨준 것으로 사고 처리에서 곧바로 손을 뗐고 피해자측 변호사는 나머지 보상을 위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결국 75만달러 상당의 주택과 LA다운타운에서 운영하던 공장까지 팔아 보상해 주고 지금은 가족들과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중이다. 박 씨는 "결국 이민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그마하게 사업을 시작했다"며 "당시에는 보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데다 아들이 어려 보험료가 비싸 보상 한도액이 적은 보험에 가입한 것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사회에서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천하보험의 조 임 부사장은 "정작 큰 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신체 상태나 직업 등에 따라 보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사의 보상 한도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도 실제 연간 프리미엄은 큰 차이가 없어 주택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보상 한도액이 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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